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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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셀프 신청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이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이나 들어서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인지대 1,8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200원)만 들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도면 작성까지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도면 준비,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법원 실비용 별도
+ 전세금반환소송 시 추가 비용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원래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해도 상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계약종료 증빙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작성 필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작성된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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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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