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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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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01:59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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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복잡하게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복잡한 서류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왜 고생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모든 강제집행 절차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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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자소송 사이트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등록면허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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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작성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고, 실점유일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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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후가 더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도 전세금 회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셀프로 하시겠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셀프 온라인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만 해결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전자소송비용 약 33,000원
  • 서류 준비 시간 소요
  • 보정명령 시 추가 지연
  •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약 4~5만원 + 시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두 해결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내용증명 발송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 경매 0원
  • 채권 압류 및 추심 0원
  • 모든 강제집행 0원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 법도: 0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 시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새로운 주거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회수 기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본격적인 전세금 회수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01

무료 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복잡한 셀프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6

전세금 회수 완료

모든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등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각각의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목적물 표시, 대항력 취득 사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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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가 직접 신청, 비용 0원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 전부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더 이상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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