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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처음부터 변호사 의뢰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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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1:15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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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처음부터 맡겨도 0원입니다

복잡한 셀프 절차 없이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T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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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 해제가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01
여러 사이트를 넘나드는 절차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제신청서 작성까지. 익숙하지 않은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각각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02
서류 준비와 보정명령 대응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사건번호 확인 자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스캔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03
전자소송 인증번호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중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법도의 0원 서비스

처음부터 맡기면
해제까지 알아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 있는 공식 요청으로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0원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진행합니다. 복잡한 셀프 절차 없이 변호사가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임차권등기 해제
추가 비용
0원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제한
전국 가능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신뢰할 수 있는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FAQ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로 진행하면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전자)~4,000원(서면), 필요시 송달료가 발생하여 총 15,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도에 처음부터 의뢰하시면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제는 2~3일이면 처리되지만, 취소는 심문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해제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등기를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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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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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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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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