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고민?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고민?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6-01-31 13:12 14 0

본문

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0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고민?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0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33만~55만원
+ 실비용 별도
+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33만원에서 5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원 실비용(약 4만3천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실비용만 내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고, 각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취득한 대항력은 이사를 가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용 청구 가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장점

0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95
승소율 95%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450+
처리 건수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ALL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MBC/KBS/SBS
방송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통상 법원 결정 후 2~3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으로 약 4만3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인지대 2천원, 등기수입증지 3천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약 3만원). 법도에서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집주인의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