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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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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3:3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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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복잡한 서류 준비에 지치셨나요?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전부 대신 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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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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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법적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면 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눈에 보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기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본이 없더라도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사본이면 가능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항력 취득일(전입 신고일)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소 이동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이 더 적합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계약 만료 사실, 해지 통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 종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왜 직접 준비하면 어려울까?

셀프 신청 시 흔히 겪는 문제들

01
신청서 작성의 복잡함
신청 취지와 이유를 법적 요건에 맞게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정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02
관할 법원 착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됩니다.
03
첨부서류 누락 위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도면 첨부 여부, 계약 종료 증명 방법 등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04
이후 법적 절차 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보호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셀프 준비 vs 변호사 비용 0원 의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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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준비 시
  • 신청서 양식 검색 및 작성
  • 법률 용어 해석의 어려움
  • 서류 누락으로 보정 반복
  • 관할 법원 확인 필요
  • 전자소송 시스템 적응
  • 이후 소송 절차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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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작성
  • 필요 서류 안내 및 검토
  • 한 번에 정확하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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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셀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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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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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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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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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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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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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임차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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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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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계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관련 궁금증 해결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약 4만~5만원 수준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와 서류 전달만으로 진행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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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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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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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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