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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고민할 필요 없다, 변호사가 해줘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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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3:37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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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줘도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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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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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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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나가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언제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CASE 0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시기입니다.

CASE 02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된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통고를 한 경우,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CASE 03

합의 해지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합의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신청 불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지통고 절차를 밟아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본인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판단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그 사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계약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판단하고,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주택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적격한 임차인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전차인(재임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서류 오류, 기각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계약 상태 분석

임대차 계약 상태를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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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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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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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3~4주 소요됩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합니다.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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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이 정확해야 하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나가 버리면 대항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셀프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30~8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경매
별도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력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분야의 실무에 정통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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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계약 상태 분석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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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제도 개선으로 결정문 수령 시 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되지만,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이 목적이고, 전세금반환소송은 보증금 회수가 목적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법도에서는 두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를 안내받고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원본 또는 사본

B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

C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계약 종료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계약 만료 전에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항력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두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계약 상태 분석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판단, 서류 준비, 법원 신청까지 변호사가 전부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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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및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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