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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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확인까지 —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해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흐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서류 준비도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이며, 특히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가 필수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고 대리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직접 신청 vs 법도 0원제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납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어렵게 혼자 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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