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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헷갈린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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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3:51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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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시 접수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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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해지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이 종료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일 것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미반환된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등기가 된 건물일 것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건물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다시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안내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통고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양수인(새 집주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여부, 대항력 존속 여부, 건물의 등기 상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 판단을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날인 된 것)
0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03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04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05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이
복잡할수록,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하지만, 신청 조건 충족 여부 판단,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거나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종료일 산정, 대항력 소명 서류 등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한 번이 소중한 전세보증금 회수 시기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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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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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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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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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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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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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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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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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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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의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새로 매수한 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오셨더라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늦출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늘어나므로, 빠른 소송 진행이 유리합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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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 +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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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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