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타이밍 잘못하면 보증금 위험 —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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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타이밍 하나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 시기 판단, 전세금반환소송까지 — 변호사가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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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청 후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안에 성급하게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하며,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소급하여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9,500만원의 전세계약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나, 등기 완료 3일 전에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선순위 지위를 잃어 보증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단 며칠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 회수 여부를 갈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안전하게 이사하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시기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이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이 없는 한 신청 후 평균 1주일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결정 후 바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등기 완료를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사 후에는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여 임차권등기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가족 중 일부를 해당 주택에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사실상 잃는 결과가 됩니다.
이사 후 뒤늦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비용 비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상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하는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모든 유형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아직도 듣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을 돕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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