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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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도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존속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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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겉으로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셀프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오류, 보정명령 대응 지연, 송달 불능 처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잘못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추후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착수금 별도
- 단계별 추가 비용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 내용증명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처리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문성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 회수를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 없이 바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승소 판결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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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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