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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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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19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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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도 비용은 0원입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존속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새 세입자 유치가 어려워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0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권장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첨부서류 준비 및 법원 접수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실비용 약 4만 3천원 내외
STEP 0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 보완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정도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STEP 05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전산촉탁으로 등기부 기입은 보통 촉탁일에 완료됩니다.
STEP 06
등기부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 필수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 임대인 정보, 목적물 표시, 보증금액,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제출합니다.
5
계약 종료 증명 서류
해지통보 내용증명 또는 계약 해지 합의서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6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도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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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겉으로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셀프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오류, 보정명령 대응 지연, 송달 불능 처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잘못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추후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 신청 시 위험요소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시 각하 위험
보정명령 대응 지연으로 기간 초과
송달 불능 시 후속 조치 미숙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 실수 가능
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어려움
법도에 의뢰하면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완벽 작성
보정명령 즉시 대응으로 지연 방지
송달 불능 시 특별송달, 공시송달 처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 착수금 별도
  • 단계별 추가 비용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 내용증명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처리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며,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적으로 신청 후 약 2주 안에 등기부 기입이 완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이며,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집행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청구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Q 지방에 있는 주택도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제주도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문성

450+
처리 사건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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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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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 회수를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 없이 바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승소 판결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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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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