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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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계속 그 집에 묶여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실거주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킨 채 자유롭게 새로운 거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법률에서 정한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인적사항 표시
대리인 표시
주택의 표시
보증금액 기재
취지와 이유
된 사실 소명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아래의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필수 서류들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들을 모두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vs 변호사 0원 의뢰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 양식을 찾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법원 실비만 부담
변호사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가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대리 작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및 추심
및 집행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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