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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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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1 01:59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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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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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 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7단계 한눈에 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상황, 보증금 규모 등을 토대로 최적의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사실과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이 담기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0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5
판결문 획득 (승소)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비용도 0원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동산 등 재산을 조사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07
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증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법도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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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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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날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수백만원에 달하고, 강제집행까지 가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임대인의 아래와 같은 핑계에 발목 잡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법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 구인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임차인에게 기다림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환이 늦어질수록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 개인의 투자 리스크이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이거나, 보증보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직접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활용하시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과 비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출되며,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법원 비용은 대략 100만원 내외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법원 실비용 외에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4~6개월
평균 소송 기간
연 5~12%
지연이자율
0원
변호사비용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 서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 서류이며, 여기에 기재된 계약 기간과 보증금 금액이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소송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소장 작성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하지 않고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는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으며,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비용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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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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