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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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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2 03:49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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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방법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상가를 비우면 사업자등록 주소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아 상가를 비울 수 없다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전하세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4가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임대차 종료
임대차 기간 만료, 해지 합의,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0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03
등기된 건물
상가건물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04
관할 법원 신청
임차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크게 법원 신청, 법원 결정, 등기소 등기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2
법원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3
등기소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소에서 상가건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또는 취득됩니다.
4
안전하게 이전 가능
등기가 완료되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문제는 상가를 비우면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바뀌면서 이 권리들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하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상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시 함께 제출)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해지 통보서, 기간 만료 증빙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항력 취득 소명용)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목적 부분 도면
신분증 사본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건물 기준으로 약 4만 원 내외입니다. 이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기준)
인지대
수천 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1회 5,200원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합계 (1건 기준)
약 43,400원 내외

위 금액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상가 보증금,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상가 보증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은 오랜 관행일 뿐이며,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편에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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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상가 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

Q.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전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상가를 비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상가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가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떤 관계인가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반환소송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두 절차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0원제 상담 접수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상가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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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상담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및 상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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