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4시간 57분전 11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상가임차권등기서류,
복잡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왜 준비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상가를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상가를 비우고 나가면 사업자등록상 주소도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되고, 그만큼 보증금 회수도 늦어지게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상가임차권등기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첨부서류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4
건축물대장
임대인 소유가 아닌 상가건물의 경우,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5
도면 (해당 시)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6
확정일자 증빙 (해당 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당사자 정보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B
상가건물의 표시 — 임대차 목적인 상가건물의 소재지, 면적.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
C
보증금액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D
신청 취지 및 이유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E
임차권등기 원인 사실 — 점유 시작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소명하는 내용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법원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 법적 근거 없는 말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상가 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상담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청하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도 모두 대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나나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내용증명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 별도 비용
강제집행 추가 비용
수백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Q.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가 어려운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상가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Q. 지방에 있는 상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의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걱정 없이 연락해 주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가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를 비우고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면 이 권리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반드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놓치지 마세요

상가 보증금반환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통한 지속적인 최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 및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병행하여, 소멸시효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누적되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의뢰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상가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서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서류 준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상가임차권등기서류 및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