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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 총정리,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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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2 11:13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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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 총정리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이면?

상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검색하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곤란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가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상가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의 3가지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상가를 비워도
제3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우선 배당 권리 유지
자유로운 이전
권리를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전 가능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 — 전체 절차 안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가임차권등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해지 합의,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2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료·인지대·등록면허세 등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접수 후 3~4일 내외로 결정문이 나오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등기 완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취득됩니다. 이후 자유롭게 상가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상가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구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래 서류를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계약 종료
증빙자료
도면
(일부 임차 시)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구비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전자 기준)
합계 약 43,000원 내외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 과정의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일반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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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0원제로 이용 가능한 전체 서비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처음 내용증명 발송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보증금 회수 과정 전체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과정은?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대략적인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여 안전하게 상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4~6개월 소요.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계시지 않아도 지방 사건 역시 문제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Q. 이미 상가를 비웠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가를 이미 비운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에 묶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0원제로 운영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0원제에 대한 높은 수요로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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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이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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