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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시기 지나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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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8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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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원룸보증금반환시기 지나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정한 반환시기를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원룸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핵심 구조: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원룸보증금반환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원룸보증금반환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계약 유형에 따라 반환시기가 달라집니다

원룸보증금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동시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계약 만료일 반환 (일반적인 경우)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만료일에 집을 비우면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거절 의사를 남겨두세요.
2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규칙
만기 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 시점 이후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 vs 법적 사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룸보증금반환시기는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 이행과 무관합니다. 계약 위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X
"청소비, 도배비 빼고 줄게요"
→ 자연마모(벽지 변색, 바닥 노후 등)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과도한 공제는 근거 서류를 요구하세요.

원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한눈에 보기

법도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 사건 상황 파악 및 진행 방향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0원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전달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보증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5
판결문 획득 법적 집행력을 가진 판결 확보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보증금반환시기를 놓쳤을 때, 꼭 체크할 4가지

상황별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01
갱신거절 통지 여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면 됩니다.
02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효한 상태인지 점검하세요.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04
증거 자료 보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내역, 퇴실 사진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반환시기가 지난 날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소송을 통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연 5%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판결 후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원룸보증금반환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원룸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정리하면,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원룸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원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원룸보증금반환시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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