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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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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5:03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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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임차권등기해지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고, 임차권등기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 신청부터 해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처리 450건+ ⬢ 승소율 95% ⬢ 전국 처리

임차권등기해지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지우는지 절차를 알아보시는 경우, 다른 한쪽은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진행을 고민하시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 신청에서 해지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두 번 손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사건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 0원제 핵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부터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권등기해지 안내를 받기까지,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 추심
⬢ 참고로 알려드릴 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런 후불비용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SECTION 01 임차권등기해지란?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해지,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해지(말소)는 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 해지", "임차권등기 말소", "임차권등기 해제", "임차권등기 취소"라는 표현이 섞여 쓰이는데, 의미는 모두 비슷합니다. 다만 누가 신청하느냐, 어떤 사유로 등기를 지우느냐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핵심 포인트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입금이 100% 확인되기 전에 미리 해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SECTION 02 임차권등기해지의 두 가지 경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과, 임차인이 등기를 지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신청하는 길입니다. 진행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가장 일반적

① 임차인이 해제 신청

보증금을 모두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해제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등기가 지워집니다.

⬢ 비교적 신속한 진행
⬢ 예외적 경우

② 임대인이 취소 신청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도 등기를 지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결정 후 말소로 이어집니다.

⬢ 절차가 더 복잡

중요한 법적 원리 한 가지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즉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 먼저 지워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해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등기부터 지웠다가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ECTION 03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해지까지 전체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한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경위, 임대인 상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하고 법적 책임을 환기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착수금 0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본안 소송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 채권추심 (착수금 0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6

보증금 전액 회수 확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와 함께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입금이 100% 확인된 뒤 임차권등기해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임차권등기해지 (말소) 진행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해제 신청을 하면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의 임차권등기가 지워집니다. 신청서, 결정문(사건번호),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SECTION 04 임차권등기 셀프 vs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절차상 단순해 보여 셀프 진행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셀프로 한 뒤 변호사를 알아보면, 결국 별도의 착수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단계별 비용
셀프 또는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착수 비용 발생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 · 추심
단계마다 추가
0원
전체 합계
수백만 원 부담
0원 + 법원 실비

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소송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만 미리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방식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이 있고, 그만큼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책임 있게 다가갑니다.

⬢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사람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소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임차인이 가진 정당한 법적 도구입니다.

SECTION 05 숫자로 보는 신뢰성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전화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약력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SECTION 06 임차권등기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셀프 진행 전 자가 점검 리스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를 권합니다.
2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두세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종료 통지(문자, 내용증명 등)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실제 퇴거 이전이라도 가능하지만, 등기 효력 발생 시점과 이사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대항력 유지에 차질이 없습니다.
4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6
보증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임차권등기해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먼저 지워주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SECTION 07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해지를 셀프로 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법원에 취하·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셀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진행한 의뢰인의 경우, 마지막 해지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 먼저 지우면 보증금 줄게"라고 합니다.

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받으신 후에 등기를 지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 다시 한번, 0원제

임차권등기해지 안내까지 끝까지 0원으로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며, 보증금 회수 후 임차권등기해지 단계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고, 법원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안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용 관련 추가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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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전국 사건 가능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운영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해지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법률 자문이나 확정적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법령·판례·실무 지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진행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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