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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후거주 가능할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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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5:1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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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안내 ★

임차권등기후거주, 가능합니다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아 떠나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종합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는데, 이사 갈 형편이 안 되어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후거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할 때와 이사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한 부동산 전문 법률 사무소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임차권등기후거주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후거주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수는 없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조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사정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도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 역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떠나라는 압박에 굴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후거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 시와 이사 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거주 vs 이사, 권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경우의 권리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CASE 1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로 이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청구 효과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이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CASE 2

임차권등기 후 이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면서도 권리를 보전합니다.

요약하면, 임차권등기는 본래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면 지연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점유 자체로 권리는 보호되지만, 등기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지연이자 효과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관할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사유를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

4
등기부 기입 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등기 기입 사실 직접 확인

5
거주 또는 이사 결정

거주 지속 또는 이사 후 새 주소지 전입신고

6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진행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던 시절보다 절차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중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풀어가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실제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추입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그리고 임대인 압박 효과까지 한 번에 잡는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본격적인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추심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해 그 집에 머물고 있더라도 이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거주 기간 동안에는 임차권등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청구 효과는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전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사전 조치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는 흐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상황에서 어떤 길이 가장 빠른 회수로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재산상태, 부동산의 시세 등을 종합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례에 맞는 최적 경로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후거주를 하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면 차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지만, 점유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정산 문제가 따로 다뤄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 안내를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중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로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악성 임대인 사건에서는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세한 안내는 상담 시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비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후거주 사건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또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십시오.

비용 안내 보충.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사정에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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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후거주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 해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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