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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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이신가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왜 임차인이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인 분에게도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이사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임대인을 압박해 빠른 보증금 회수를 노리는 경우 등 사연은 다양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시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는 본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이지만, 등기 자체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거주 중에 신청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 중일 때와 등기 후 이사를 갔을 때, 권리관계와 비용·이자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vs 이사, 무엇이 다를까
등기 후 계속 거주
주거 안정: 즉시 이동하지 않아도 됨
월세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관리비: 사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
지연이자: 거주 중에는 지연이자 청구가 까다로움 (명도 의무 미이행으로 봄)
등기 후 이사
주거 자유: 새 거주지로 이동 가능
월세 의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월세 납부 의무 소멸
지연이자: 명도 후 청구 가능 (민법 5%, 판결 후 소촉법 12%)
주의: 등기 완료 전 이사 절대 금지
계속 거주 중이라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를 선택하셨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로는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으면 더 빠를 수 있고, 다툼이 길어지면 6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적이고 법적 근거가 명확해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떠안을 책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대로, 그리고 법이 정한 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챙겨야 할 5가지
법원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메시지까지. 임대인의 핑계, 약속, 입금 약속 등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이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소장 접수 전,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한 시점부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명도)했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적용 가능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사례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거주 중에는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를 가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월세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거주 중 발생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거주 중에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고, 그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인데 변호사비용이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매우 드문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재산이 부족할까 봐 걱정입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상태 점검과 회수 전략은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임차권등기·소송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까요
0원제 신청 폭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권리는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잡히거나 처분될 위험이 커집니다.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사례 다수 처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사례별 전략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사건 특성에 맞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 0원
변호사 수입원: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 중이신 분, 보증금 못 받아 고민이신 분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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