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 고민? 시간낭비 없이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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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 고민? 시간낭비 없이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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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5:40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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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 고민할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길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지급명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드립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을 돕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왜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셨다면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해 보이는" 지급명령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알아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의 결정적 함정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들인 인지대와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까지 갈 정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만 지급명령을 고려하세요

임대인이 "돈은 곧 줄 테니 절차상 협조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고,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 임대차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임차권등기 다음 단계, 무엇이 정답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이 집의 정당한 임차인이며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이지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그 다음 단계, 즉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입니다.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
  • 임대인 이의신청 시 자동 소송 전환
  • 이의 제기되면 시간 낭비 발생
  • 임대인 동의 없으면 비효율적
  • 변호사 보수 별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 한 번에 집행권원 확보
  • 일반적으로 4~6개월 내 판결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까지 마치신 분이 0원제로 사건을 의뢰하시면, 그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 사항, 임대인의 핑계 내용을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2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 임차권등기 시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채권 입증이 한층 명확합니다.

STEP 03
변론 및 판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4
강제집행 (필요 시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 역시 0원제 범위 안에 포함되어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STEP 05
전세금 회수 및 비용 정산

회수된 금액 중 의뢰인이 먼저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왜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데 정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 비용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날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법도가 책임지는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그 밖의 강제집행 절차 — 임차권등기 이후 회수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따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무료전화상담 전에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시면 사건 판단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전화상담 준비 사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 이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분이라면 등기부에 임차권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3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정황과 임대인의 답변이 담긴 자료가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일정 — 점유와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임대 부동산 시세 정보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갈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출석 여부, 다툼의 쟁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이 맞습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0원제 =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조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 관련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직접 설명드립니다.
⚠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을 진행할지,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갈지 — 사건별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먼저 통화로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후지급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인의 재산상태·증거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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