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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경매신청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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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21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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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전세금 끝까지 받는 길,
임차권자경매신청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면, 마지막 카드는 임차권자경매신청입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0원제로 풀어드립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0원제로 임차권자경매신청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고,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알려드립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이 뭔가요

임차권자경매신청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또는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이고, 실무에서는 임차권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임차권자경매신청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자경매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입니다. 둘째, 일반 채권자와 달리 임차인은 반대급부의 이행, 즉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자경매신청은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의 힘을 빌려 임대인의 부동산 자체를 매각해 돈을 받아내는 최후의 회수 수단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 언제 해야 할까요

임차권자경매신청은 다음 단계가 모두 통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빨간 줄을 그어도 무반응,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 손에 남은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통장이나 차량 같은 동산·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다른 하나가 바로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임차권자경매신청입니다. 통상 임대인의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분들께 임차권자경매신청이 필요합니다

판결 후 무대응 임대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도, 연락도 없는 임대인을 만난 임차인
임차권등기 후 회수 지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건 경우 제3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배당요구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임차인
임대인 재산이 부동산 위주인 경우 통장 압류로는 회수가 어렵고, 부동산이 가장 큰 임대인 자산인 사건

임차권자경매신청, 직접 해도 될까요

법령상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의 정본과 송달증명·확정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 주소 일치 증명, 등록세·인지대·송달료·감정료 납부, 신청 채권 금액 산정과 지연이자 계산까지 한 칸이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절차가 멈춥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 두 가지 길의 차이
1

혼자 진행하는 길

  • 서류 종류·양식 직접 학습
  • 인지·송달료·감정료 직접 계산
  • 보정명령마다 시간 지연
  • 지연이자 산정 누락 위험
  • 배당요구·권리신고 별도 챙김
2

법도와 함께 가는 길

  •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추후 회수)
  • 서류 작성·제출 일괄 진행
  • 지연이자(소송촉진법 연 12%) 산정
  • 배당요구·종기 관리까지 한 번에

특히 임차권자경매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 5단계 절차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큰 흐름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한 칸 한 칸이 곧 시간이고 서류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새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야 회수가 빨라집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등)
2
강제경매
신청서
접수
3
경매개시
결정·
등기촉탁
4
감정·매각
·낙찰
(매각기일)
5
배당
·전세금
회수

1단계 · 집행권원 확보

임차권자경매신청의 첫걸음은 집행권원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문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정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2단계 · 강제경매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법원 표시, 부동산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3단계 ·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이때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곧바로 압류 사실이 표시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임대인이 함부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4단계 · 감정평가와 매각

법원은 감정평가,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등 매각 준비를 거쳐 매각기일을 지정·공고합니다. 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매각결정과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경매절차의 큰 산을 넘게 됩니다.

5단계 · 배당과 전세금 회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배당기일에 채권자별 배당이 이뤄집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권등기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보전되어 있다면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경매를 걸었다면? 배당요구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진행 중인 부동산에서는 배당요구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시점입니다.

첫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졌거나 권리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종기를 한 번만 놓쳐도 보증금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임차권자경매신청을 따로 할 것인지, 배당요구로 진행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자경매신청에서 의뢰인이 마주치는 비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세·감정료 등),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두 가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 의뢰인 변호사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수백만원대
법도 0원제
0원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감정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은 부동산 감정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절차보다 실비 자체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매 전에 미리 챙기면 좋은 것

임차권자경매신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점검해 두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 부동산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동산까지 확보해 두면 추후 강제집행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인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회수가 가능한 사건은 굳이 임차권자경매신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차권자경매신청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가장 단호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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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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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경매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이 없으면 임차권자경매신청을 못 하나요?

네,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길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Q. 지급명령으로 빨리 가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해 이의를 안 제기하는 경우에만 이득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Q. 소송에서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임차권자경매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회수도 빨라집니다.

Q.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매매가 진행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이 정말로 0원인가요?

임차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따로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감정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임차권자경매신청은 0원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 0원제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 마감될 수 있으니, 판결문을 손에 쥐었거나 임대인 무대응이 길어지고 있다면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 임대인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고,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상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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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임차권자경매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상황이 다르고, 법령 해석과 실무도 변동될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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