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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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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0:0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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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셀프로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일단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이라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셀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방법과, 셀프로 했을 때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시스템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사전에 정확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을 검색하는 분들도 결국 이 권리 보전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직접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이 만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입증할 서류(내용증명·문자 등), 다가구라면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신청 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5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 확인

법원에서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으므로,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 등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비용 (참고)

셀프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1명, 임차인이 1명, 주택이 1개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금액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약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합계 (실비용 기준)
약 43,400원~50,000원

※ 송달료는 임대인의 수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 등 사건 형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 비용은 일반적인 참고치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해도 이 법원 실비용은 동일하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차이는 변호사 수임료가 0원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무엇이 어렵고 위험한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막히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셀프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신청서의 신청 취지·이유 기재가 잘못되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 다가구주택에서 도면, 점유 부분 표시 등을 정확히 첨부하지 못해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 등기 완료 전에 이사·전출신고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 경우
  • 등기만 받고 멈춘 채 시간만 흘러,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한 경우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른가

임차인등기명령 셀프 신청

혼자 모든 걸 감당

  • 서류 준비·작성·접수 모두 임차인 몫
  • 보정명령 시 다시 작성·재제출
  • 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진행
  •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모두 따로 알아봐야 함
  • 실수 한 번에 권리 상실 위험
법도 0원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 변호사 수임료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가 진행
  • 전세금반환소송도 0원으로 연결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0원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

법도 0원제, 어디까지 0원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운영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능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변호사비 0원
4

부동산 경매

판결문 확보 후 임대인 부동산에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임대보증금·급여 등 압류

변호사비 0원
6

동산압류·기타 강제집행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모든 단계 진행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정보 —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또는 SGI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의 한계 —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전국 사건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망설여진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무료상담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vs 변호사 의뢰, 어느 쪽이 나은가요?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므로, 셀프 신청과 비교해 비용 부담은 거의 같으면서 권리 보호 수준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Q. 지방에 있는 사건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임차인 분들도 서울까지 오실 필요 없이 전화·우편·전자소송을 활용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법도 0원제, 핵심만 정리

변호사 수임료는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②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수임료는 없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 고지 후 별도의 합리적인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셀프로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지금 상담받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주말 상담 가능 · 지방 사건 환영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임대인·임차인의 상황, 부동산 권리관계, 보증금 액수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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