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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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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0:1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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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일정이 잡혀버린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등기는 언제 끝나는지, 신청 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맴돌게 마련입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로 처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상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보정 한 번에 일주일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사일정이 빡빡하다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동안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및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에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보정명령 없이 서류가 완벽하다는 전제에서 통상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보정 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 주소가 불명일 때 결정 후에도 한참 후에야 등기가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문이 나오면 곧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된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4단계 진행 흐름

신청 → 결정 → 등기촉탁 → 등기완료

1
법원 신청
관할법원 접수
2
법원 결정
약 1~2주
3
등기촉탁
법원→등기소
4
등기 완료
총 2주~1개월
평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2~4주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적용
법도 처리 사건
450건+
승소율 95% 이상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 — 신청 시점이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청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법률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한다면 만료 전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문자·통화녹취 등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신청 후의 소요 기간이며, 신청 자체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료 6개월~2개월 전 해지 통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단축하는 첫 단추입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임차주택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 필요)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셀프로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늘어지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일반 가압류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면적과 방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씩 늘어집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발부됩니다. 셀프로 시도하는 임차인들이 흔히 마주치는 시간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1

서류 준비 단계 — 보정 발생 1순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도면,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 누락 시 즉시 보정명령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길어집니다.

2

도면 작성 단계

다가구·일부 임차의 경우 방위 표시와 꼭지점을 이용한 정확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부정확한 도면은 보정 사유 1순위입니다.

3

해지통고 소명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등의 정리가 미흡하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습니다.

4

등기 후 이사 시점 판단

결정만 받고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달라지는 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온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줄이는 핵심은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누적된 변호사실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어떤 서류와 도면이 필요한지 즉시 판단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없음)
실비용 (인지·송달료)
임차인 선납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0원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춘 부동산 분야 베테랑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매뉴얼 집필 방송 다수 출연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끝나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일 뿐,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주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및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 또한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 안내: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두려워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한 명도 없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법대로 받자!

임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 위반자는 임대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고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미 충분히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계약서와 법이 정해놓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핵심 정리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이라면 월세를 부담하지만, 신청 후에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이사 일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차인만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일부를 남겨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를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중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임차인이 선납하며,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다시 강조 — 0원제의 진짜 의미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선납한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및추심 + 동산경매까지 —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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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자세한 내용과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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