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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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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1:48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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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 가이드

만기 전 이사인데 전세금이 걱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사 일정은 정해졌는데 전세금은 깜깜무소식.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상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본인 사건의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어떤 상황이신가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대응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A

최초 계약 기간 중

2년 첫 계약 기간 안에 이사.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만기 전 반환 의무가 없는 구간입니다.

B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시점부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C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도달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D

만기 임박 + 이사 확정

만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해 둘 절차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익숙한 말씀이죠?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준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세입자 여부는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자주 듣는 핑계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정입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니다

"원래 다들 새 세입자 구해서 돌려받잖아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기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 이사 전에 꼭 챙길 일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수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가능하면 내용증명)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후 짐을 빼는 것이 안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존
  •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임대인과의 통화·문자·카톡 기록 보관(증거자료)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가압류를 미리 검토
지연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7단계 — 전부 변호사비 0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하고,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1. 무료 전화상담 본인 상황 진단,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승소 가능성 검토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해지 의사 명확화, 임대인 압박, 추후 소송 입증자료 확보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일정에 맞춰 신속 진행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의뢰인 직접 출석 부담 거의 없음
  5. 판결문 확보 지연이자(연 12%)까지 합산된 판결. 강제집행 권원 확보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진행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법도의 핵심 약속

·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 —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

·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가 직접 이끄는 센터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수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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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0원, 변호사 착수금도 0원. 부담 없이 먼저 상황부터 진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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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최초 2년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만기 전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통상 새 임차인을 구한 후 합의로 종료하거나, 임대인이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협상하면 불리한 조건이 잡히기 쉬우니, 무료전화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먼저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사하려면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 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전세금 못 받은 채로 이사 가야 하는데, 대항력 잃지 않으려면?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HUG,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한도, 갱신 여부, 통지 절차 등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 가입 조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A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는 변호사비"가 0원이라는 의미이지, 사건이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다시 강조 - 0원제

법도 0원제, 마지막으로 정리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인지대·송달료) —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음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 → 변호사의 수입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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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 판례, 행정 운영 기준 등은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키워드라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 글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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