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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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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2:1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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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
변호사비 0원으로 풀어가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의뢰인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우선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전부 0원입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하며,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150만원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자녀 학교 문제, 더 좋은 매물 발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임차인입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합의해지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임대인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시 핵심 단계

1

해지 통보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새 임차인 협의를 시작합니다.

2

합의·협상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협의하여 정합니다.

3

법적 대응

합의 결렬 또는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상황별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

CASE 01

임대인이 합의해주는 경우 (가장 보편적)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면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이 경우 새 임차인 계약 시 중개보수는 통상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고,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올 때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동시에 짐을 빼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ASE 02

새 임차인은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곳에 묶여있다"는 식으로 반환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즉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드리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CASE 03

합의 실패, 그러나 이사는 꼭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 알선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할 때, 그럼에도 사정상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즉시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반환 6단계 절차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 0원제 적용 여부,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는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해 왔으며,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05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6

전세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드립니다.

이사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 통보는 가급적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받기 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으셨는지 점검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관련 특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일반 사무실

300~500만원+
  • 착수금 별도 부담
  • 성공보수 추가 청구
  • 단계별 비용 별도
  •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 변호사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의뢰인 부담 없음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전세계약만료전 이사절차에서 흔한 오해들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12~15%라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미리 해두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 현재까지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우선 납부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다시 한번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만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정확한 비용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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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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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전이사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콘텐츠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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