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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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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2:2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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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더 이상 핑계 듣지 마세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변호사 비용일 겁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망설이다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정확히 이렇게 운영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전세계약만료전이사 후 진행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 —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만 미리 내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임대인 부담 —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즉, 잘못한 사람(계약 위반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통보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비슷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1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 입주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곧 반환일입니다.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임대인의 사업 리스크일 뿐 임차인이 떠안을 책임이 아닙니다.

4

"몇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구두 약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만 커집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법도가 0원제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시 가장 위험한 한 가지

전세계약만료전이사 또는 만료 후 이사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상황별 대응

① 만료일 도래 — 정상적인 상황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③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합의

약정 기간 중 일방적 해지는 어렵고,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해 합의해지로 진행합니다.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일과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시

  • 착수금 300~500만 원
  • 승소보수 별도
  • 단계별 추가 비용
  • 지방 사건은 출장비까지

법도 0원제로 진행 시

  •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실비용도 승소 후 회수 가능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후 진행되는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상담 무료 02-591-5662 / 사건 검토 후 진행 방향 안내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소요
5
판결 후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회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또는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되는 이유

  • 대항력 상실 위험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재산 처분 가능성 — 시간이 지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손해 — 빨리 소를 제기할수록 지연이자도 빨리 발생합니다.
  • 0원제 접수 한계 —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 법도 0원제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 관련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집주인 문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전이사 및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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