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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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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3:21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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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지, 갱신을 할지 — 이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과정에서 전세금이 막히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풀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만료일이 코앞인데, 이사를 가야 할지 갱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꺼낸다면, 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결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지, 갱신을 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안내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0원에 가깝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CAMPAIGN INSIGHT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법과 계약서
계약 만료일에 즉시 반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은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결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시고, 그 기록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D FLAGS임대인이 자주 쓰는 핑계 4가지

핑계 1.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
핑계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님.
핑계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 아님.
핑계 4. "몇 달만 더 기다려달라" →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의 새 집 계약·이사 일정만 꼬임.

CASE STUDY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상황별 대응

CASE 01

계약 만료 후 이사 가고 싶은데 보증금이 안 나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료일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TIP. 이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CASE 02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도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핑계만 대고 보증금도 안 주면,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TIP.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후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CASE 03

묵시적 갱신 후 이사 결정 — 3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양측이 아무 말이 없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 이사는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TIP. 해지 통지는 반드시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3개월 기산이 명확해집니다.
CASE 04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만료일에 보증금이 안 들어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 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새 임대인과의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잘못된 관행을 끊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십시오.

TRUSTED RECORDS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비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끌고 있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방송 다수 출연

PROCESS전세계약만료후이사갱신 분쟁, 해결 6단계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막혔다면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세계약·임대차계약서 검토, 0원제 자세한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예고로 임대인 압박,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변호사비 0원
5
강제집행·경매
판결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까지, 변호사비 0원
6
전세금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변호사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CHECKLIST이사 가기 전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것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결정했다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기록 보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상태 점검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 여부 확인
새 임대인 변경 시 통지 기록 보관
계약 종료 의사·임대인 답신 문자 캡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사건도 처리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

0원제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한 건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내시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차인은 결과적으로 0원에 가까운 부담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0원제 신청 폭주 — 접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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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갱신과 관련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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