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세입자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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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세입자 못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0원에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후이사세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새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반환 시점이고, 새 세입자 모집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 세입자 기다릴 의무가 있을까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새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자금 운용 방식일 뿐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사 가야 할 곳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시 보증금 반환 받는 절차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전세계약 만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 문서로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0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습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도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이고 만료일로부터 8개월 동안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처리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점
위 다섯 가지는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마무리 절차
전세계약만료후이사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비교적 빠르고 명료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그것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추심·강제집행 등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문제,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은 0원, 24시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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