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떠안고 계신가요? 임차인 부담 0원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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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주면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까지 떠넘기고 있나요? 법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으로부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개수수료, 본인이 내셔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 즉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부동산에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의 의뢰자는 임대인이지 기존 임차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난 이후라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명백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관례상 임차인이 낸다"고 말하더라도, 그 관례는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모두 임대인의 영역이며,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임대인들은 중개수수료를 떠넘기려 할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임대인 측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줘요"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그쪽이 내세요"
만기 이후 새 세입자 구하는 비용은 의뢰인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사정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루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다들 그렇게 해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우선합니다.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진짜 걱정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새 세입자만 구하면 바로 드린다"고 말하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 새 세입자 언제 구해질지 모름
- 다음 집 계약 기회를 놓침
- 중개수수료까지 떠안을 가능성
- 결국 시간만 흐름
- 임대차계약서 기준 권리 행사
- 지연이자(연 5~12%)까지 청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 해소
- 전세금 회수까지 명확한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고, 임대 중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 역시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도 0원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변호사 비용 0원은 단지 소송 단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0원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단계를 모두 진행하려면 단계마다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의 실무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사건을 다룹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이 안 들어오신다면
- 임대차계약서의 만기일을 확인하셨나요?
- 임대인에게 만기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셨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려 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셨나요?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셔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다음 집 계약을 놓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첫째,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난 후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의뢰는 임대인이 한 것이며,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이를 어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셋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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