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대로 못 받은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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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대로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전세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미 답은 전세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전세계약서에 없는 말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전세계약서가 곧 법, 임대인의 핑계는 효력이 없다
전세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순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은 전세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분명히 적혀 있고, 그 시점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전세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이며,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상황은 전세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은 어떤 외부 요인으로도 미뤄질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말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전세계약서대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더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전세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세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임차인은 가장 먼저 전세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지,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핵심 항목
임대차 기간(시작일·만료일) — 전세계약서의 기간 조항은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반환 의무를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지급 방법 — 전세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그대로의 액수가 반환 청구의 기준입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 전세계약서 하단의 특약은 의외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령 "만기 시 즉시 반환" 같은 특약은 반환 시점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임대인 인적사항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는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관련 조항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지 통보 시점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전세계약서 만료 6개월~2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반환 시점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
3전세계약서 만료 후 보증금 회수, 4단계 진행 절차
전세계약서대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계별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1단계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신호탄입니다.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지연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의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서가 만료된 뒤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계약서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판결문에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포함되어 임차인이 그동안 입은 손해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임대인의 재산을 추적해 보증금을 실제 회수하는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4전세계약서 분쟁, 일반 변호사 비용 vs 0원제 비교
전세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두 번 우는 셈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대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청구 | 0원 |
| 강제집행·추심 | 단계별 추가 비용 | 0원 |
| 의뢰인 부담 |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비용 | 법원 실비용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승소율이 유지되며, 그래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5전세계약서대로 법대로! 무엇이 다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계약서·전세금반환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
지방에 사는 임대인이라도 걱정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대~60대 전 연령대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세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양한 보증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맞춤형으로 풀어냅니다.
사회적 사명감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계약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회 캠페인입니다.
모든 단계 책임
전세계약서 검토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의뢰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단계마다 다른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6전세계약서 분쟁, 자주 묻는 질문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되셨다면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서를 손에 들고 전화 한 통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7전세계약서대로 받아내는 것,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적힌 만기일, 보증금 액수, 특약 조항 — 이 모든 것이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미루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전세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도 전세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법이 정한 그대로 — 그것이 정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단계까지
전세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서가 곧 법입니다.
임대인의 핑계가 아닌, 전세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전세계약서 들고 전화 한 통이면 끝
상담은 무료, 부담은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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