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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3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안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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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08:39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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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계약해지 3개월 완벽 가이드

전세계약해지 3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안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고 있다면, 그건 관행일 뿐 법은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비용 관련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 효력 발생 흐름

1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의사 표시
2
임대인 도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3
3개월 경과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 효력 발생
4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 반환 의무 부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가장 흔한 핑계가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오면 드릴게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법대로
계약해지 3개월 = 반환 의무

전세계약해지 3개월 효력 발생 시점부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이자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절차는?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미루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히 권리 행사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해지 3개월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영역으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 통지 증거만 잘 갖춰지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또한 0원입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계약해지 3개월 효력 발생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 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계약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명확히 확인해 두세요. 이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이사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인의 사정 핑계에 흔들리지 말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3개월 효력 발생 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와도 임대인은 여전히 미루고 있더군요. 법도 센터에 전화한 뒤 모든 게 풀렸습니다." - 의뢰인 사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매우 높고, 승소 시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사건수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 과정 0원

0원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

내용증명 발송
법적 청구 의사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소송 진행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급여 등 추심
동산 경매
집행 절차 마무리

전세계약해지 3개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묵시적 갱신이 안 된 경우에도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3개월 규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첫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는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기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Q2.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네, 자동으로 끝납니다. 임차인이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Q4.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월세)은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차임 의무가 종료됩니다.

Q5.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사안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 -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다시 정리합니다

전세계약해지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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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해지 3개월 및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후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사안별 적용 가능 여부, 정확한 비용 구조 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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