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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사유 완벽정리, 보증금 받기까지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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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08:52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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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해지사유 완벽정리,
보증금 받기까지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관행이 아닌 법이 정한 전세계약해지사유,
대표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죠. 결국 전세계약해지사유의 끝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으려고 하면 또 다른 벽이 기다립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할 때 착수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0원제 안내 -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전세계약해지사유, 법이 인정하는 5가지

전세계약해지사유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계약해지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자유로운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가장 흔한 전세계약해지사유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이 더 연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또한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전세계약해지사유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③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특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한 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와 제636조에 근거한 명확한 전세계약해지사유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④

임대인의 의무 위반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심한 누수, 보일러 고장 방치, 안전 위협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전세계약해지사유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⑤

임대차 기간 만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세계약해지사유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별 보증금 반환 시점 한눈에
전세계약해지사유 해지 효력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 만료 만료일 만료일 즉시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갱신요구권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
해지권 유보 특약 특약상 기간(통상 1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
임대인 의무 위반 의사표시 도달 즉시 도달 즉시
첫 계약 임차인 사정 중도해지 임대인 동의 필요 합의에 따름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 또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합의 해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통보,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전세계약해지사유가 분명해도 통보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분쟁이 시작됩니다.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해지 통보를 구두나 일방적 전화로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하면 발송인, 우체국, 수신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우체국은 3년간 보관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 표시 발송 - 가장 강력한 증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통보 - 임대인의 확인 답변까지 받기
통화 녹취 - 임대인이 통보를 인지했다는 내용 포함
통보 일자, 본인의 인적사항, 임차주소, 보증금 반환 요구 명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음

주의 - 묵시적 갱신을 의도하지 않게 만드는 실수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시간을 보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이 연장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행이 아닌 법대로!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늘어놓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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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줍니다"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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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무관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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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 상황 또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 환경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지, 임차인에게 떠넘길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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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몇 개월씩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흐릅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지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정한 전세계약해지사유 그리고 법이 보장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법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발생 후 보증금 회수 단계

전세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고 정당한 통보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회수에 나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4
판결문 획득
통상 4~6개월
5
강제집행 · 추심
변호사비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 가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중 임차권등기 먼저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짐을 그대로 두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 거주지로 옮기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가만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활용 방법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일반 변호사 의뢰 시

· 착수금 300만 원~500만 원 선납

· 성공보수 별도 약정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 시 또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고 싶은데요?

안타깝지만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일방적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 같은 명백한 전세계약해지사유가 있다면 일방적 해지도 가능합니다.

Q.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Q. 해지 통보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Q. 지방에 있는 사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모든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계약해지사유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가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상담 신청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도 악화될 수 있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 무료 전화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해지사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건별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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