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계약 후 보증금 못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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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계약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처리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전세권등기계약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등기계약, 정확히 무엇일까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등기부에 권리를 새기는 약속
전세권등기계약이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적으로 새기기로 약속하고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세권등기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정식 권리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단순 확정일자보다 강한 보호장치로 평가됩니다.
전세권등기계약 후에도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등기 그 자체보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권등기계약 vs 확정일자, 한눈에 비교전세권등기계약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A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비용 약 600원대
- 전입신고+거주로 대항력
- 보증금 반환 안 될 시 소송 후 강제집행
-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B전세권등기계약
- 임대인 동의 필수
- 보증금 액수 따라 비용 발생
- 등기 자체로 우선변제권
-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전세권등기계약은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만큼 오피스텔, 법인 명의 임차,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전세권등기계약 절차, 6단계 정리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 합의 및 특약 명시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등의 특약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서류 준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임대인은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받습니다.
등기소 신청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영수필증, 첨부서류를 제출해 접수합니다.
등기부 기재 완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의 권리가 기재되고, 우선변제권이 공시됩니다.
만기 시 권리 행사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세권등기계약을 했는데도 안 돌려준다면?현실적인 해결의 핵심은 결국 보증금 회수입니다
전세권등기계약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해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측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식의 사정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반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캠페인의 취지 아래,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숫자로 확인하는 전문성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자이자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법도가 0원으로 처리하는 모든 단계한 번 의뢰하면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임차인 지위와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판결문 확보 후 임대인 재산을 통한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5. 동산경매 등 추가 강제집행
회수가 미진할 경우 추가 강제집행 절차까지 동일하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위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계약 분쟁 시 체크포인트상담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
전세 임대차계약서상의 만기일이 지났는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가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으로 먼저 청구 가능한지 확인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0원제를 운영하는 곳을 우선 상담
전세권등기계약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정리
Q&A 빠른 정리
Q. 전세권등기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권 자체로 경매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 병행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을 권합니다.
Q.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전세권등기계약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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