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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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흔히 전세권등기명령이라 부르는 절차로 권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이런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단계까지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라는 뜻이며,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게 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헷갈리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전세권등기명령"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법적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제도이지요.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서 혼용되지만, 실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권등기명령
흔히 검색되는 표현이지만,
법령상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 갈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따로 설정하는 물권 등기이고,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명령으로 받는 등기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신청하는 제도는 전세권등기명령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 점유 +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그냥 이사 나가서 전입을 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권리를 박아두면, 이사 가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청구 요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려는 분이라면, 보증사가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③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그 집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매매하기도,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 되어 보증금 반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전세대출 연장 시 활용
전세대출을 받으셨고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은행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면 통상 6개월~1년의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계약서대로, 법대로 돌아가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 심리 → 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한 달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셀프로 해볼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채워 넣는 일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첨부서류, 도면(일부 임대 시), 임대차 종료 사실의 소명 자료까지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변호사를 쓸지 말지 매번 고민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는 편이 시간도 비용도 정리됩니다.
혼자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길어집니다.
· 신청 후 결정·등기·소송·집행까지 갈 길이 깁니다.
·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처음부터 맡기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
전세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단계가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단,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은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전문성
처리 사건수
법원 판결 승소율
지방 사건 처리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부동산 임대차 분야에 특화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다툼 정도와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납니다.
Q. 보증금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계산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해야 단번에 끝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 의사를 보이는 예외적 사안이 아니라면, 통상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정확한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하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도의 운영 철학입니다.
전세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사안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지방 사건 환영
본 글은 전세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인의 대응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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