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보증 못 받았다면? 보증금 회수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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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보증 받았는데도 전세금이 안 돌아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등기보증을 설정해 두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인(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왜 전세권등기보증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을까요?
전세권등기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이 집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권리 보전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자체가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해 두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은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보증은 권리 보전을 위한 장치이고, 실제 보증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에 권리를 공시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 경매 시 우선변제권
- 등기 자체로 전세금이 반환되지는 않음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시)
- 전세금반환소송 및 판결
- 강제집행·채권추심으로 실제 회수
즉, 전세권등기보증을 해 두었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임차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보증과 자주 비교되는 제도들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권등기보증(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 대항력 + 확정일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수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가입 시점, 보증금 한도, 주택 유형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하고,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이지만, 이 또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등기보증
전세권등기보증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권리가 공시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하든,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회수 절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등기보증 받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이 순서로
전세권등기보증을 해 두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실비용 별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결국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기간·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두면 좋을까요?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가압류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 그만 끊어내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임차인에게는 0원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임대인에게는 “계약과 법이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0원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권등기보증 후 바로 점검해 볼 7가지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 위에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0원제는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에게로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보증금,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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