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설정비용 부담돼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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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비용,
알고 보면 부담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는 길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단일 비용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금과 수수료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 주요 항목
| 항목 | 기준 | 설명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의 0.2% | 지방세법상 부과되는 핵심 세금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15,000원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 법무사 보수 | 변동 | 대행 시 별도, 셀프 시 절감 가능 |
| 증지·제증명 | 실비 | 등본·초본 등 발급 수수료 |
※ 위 비용은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전세금 액수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전세권등기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는 40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더하면 전체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이 산출됩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왜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걸까요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세금을 강력하게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공식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 시점부터 곧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필요
·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
· 경매 청구 시 별도 판결문 필요
전세권 설정등기
· 등기 즉시 효력 발생
· 등기부등본에 공시
· 판결문 없이 경매 청구 가능
그래서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이 임차인 부담이라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절차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자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합의 및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임대인은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수령합니다.
관할 등기소 신청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영수필증,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등기 완료 및 등기부등본 확인
접수 후 며칠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등재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이 바로 전세권등기설정비용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보수를 줄일 수 있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했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들이 자주 꺼내는 핑계가 있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 "대출 알아보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그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들여 권리를 등재해 두었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전세금 못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의 길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을 들이고도 전세금을 못 받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가 0원제로 처리하는 모든 절차
- 내용증명 발송 – 정식 청구의 첫 단추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권리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
- 부동산 경매 – 임대인 부동산을 통한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임금 등 압류
- 동산경매·강제집행 –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권등기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임대인과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소송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등기설정비용처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만큼은 임차인이 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비용·전세금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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