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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서류 챙기기 전 꼭 알아야 할 0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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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1:48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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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안내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챙기기 전, 꼭 알아야 할 0원 카드

전세권등기설정서류는 임대인 동의·인감·등기필증까지 챙겨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땐 또 변호사 비용 걱정이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그 부담을 끊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변호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02-591-5662로 무료전화상담을 드릴 때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150만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 항목이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은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왜 이렇게 복잡할까

전세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등기설정서류는 임대인 측 서류와 임차인 측 서류로 나뉘고, 두 사람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만 비로소 등기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등기소에서 접수를 거절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집문서) 같은 서류는 임차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를 챙기는 단계에서 이미 절반은 임대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1

임대인 동의가 절대 조건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무자, 임차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세권등기설정서류를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비용도 적지 않음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0.24% 수준이고, 법무사에 위임하면 20~30만원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보증금 3억 기준 약 100만원 정도 듭니다.

3

건물에만 효력

단독주택·다가구 등 토지와 건물 등기가 분리된 경우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등기해도 끝이 아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결국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만 갖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 임대인이 준비할 것

임대인 측 전세권등기설정서류는 임대인의 신분과 부동산 처분 권한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들입니다. 임대인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임대인 준비 서류 등기의무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흔히 말하는 집문서, 분실 시 등기소 확인 절차 필요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일반용, 발급 후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장 — 임대인이 등기소 미동행 시 인감날인 필수

전세권등기설정서류 — 임차인이 준비할 것

임차인 측 전세권등기설정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여분으로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준비 서류 등기권리자
  •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기간 등 핵심 내용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3개월 이내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 발급 후 은행 납부
  • 등기수입증지 — 인터넷등기소 결제 후 영수증 출력
  • 인감도장(또는 막도장), 신분증
실무 팁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중 등기신청서와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처음에는 연필로 작성한 뒤, 등기소 민원봉사실에서 검토를 받고 볼펜으로 옮겨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니 여분 양식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전세권등기설정 절차 — 한눈에 보기

1

임대인 동의 확보

전세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준비

위에서 정리한 임대인·임차인 서류를 각각 빠짐없이 모읍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후 은행에서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챙깁니다.

4

등기소 접수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모든 전세권등기설정서류를 제출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전세권등기를 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진짜 이유

전세권등기설정서류를 모두 갖추고 등기까지 마쳤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세권등기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증명일 뿐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임대인 핑계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이상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권등기 vs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도 좋은 대안입니다. 둘 다 우선변제권이라는 비슷한 효과를 주지만, 차이가 분명합니다.

핵심 차이 정리

비용 — 확정일자는 600원, 전세권등기는 보증금 3억 기준 약 100만원

임대인 동의 — 확정일자는 동의 불필요, 전세권등기는 동의 필수

효력 발생 — 확정일자는 다음 날 0시부터, 전세권등기는 등기 당일 즉시

경매 신청 — 확정일자만으로는 별도 판결문 필요, 전세권등기는 그 자체로 경매 신청 가능

중요 — 어떤 방식이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안 주면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역할입니다.

보증금 회수 — 0원으로 가는 길

전세권등기설정서류만 챙기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보증금이 약속한 날짜에 안 들어왔다면 즉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A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C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D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여부와 조건은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

높은 승소율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 기반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분명하면 결론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0원제가 지속 가능합니다.

450건+ 실무 경험

20대~60대 의뢰인, 수천만원~수억원 보증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온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사명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지금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다른 분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전세권등기설정서류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보증금 회수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자문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0원제로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02-591-5662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상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등기설정서류를 다 챙겼는데 임대인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세권등기 대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활용하시고, 보증금 회수가 필요한 시점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세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경매를 넣으면 되나요?

전세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 상황, 부동산 시세,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경매 진행 전에 정확한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굳이 비용을 들여 가압류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에서만 효율적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가산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변호사가 받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서류 + 0원 보증금 회수 한 번에 상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등기설정서류 및 전세보증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법률 적용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나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진행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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