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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전세금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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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2:43 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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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전세금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표시는 그대로인데 전세금만 못 받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거기에 적힌 전세권 설정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그런데 정작 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본 임차인이라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등기 표시만 정리한다고 전세금이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전세권말소등기는 어디까지나 전세금이 반환된 이후 또는 반환과 맞바꿔(동시이행) 진행되는 절차이지,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상황을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는 분 대부분은 결국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 0원제 핵심 안내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1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2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전세권말소등기 관련 분쟁부터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및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금액 역시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클릭 시 전화 연결) 02-591-5662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전세권은 을구에 표시됩니다. 전세권자(임차인) 이름, 전세금액, 존속기간, 설정등기 접수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금을 정상 반환하면, 임차인은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이 바로 흔히 말하는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이지요.

▶ 전세권 등기부등본의 일반적 변화 흐름
STEP 01
전세권
설정등기
계약 후 등기
STEP 02
계약만료 ·
전세금 반환
분쟁 자주 발생
STEP 03
전세권
말소등기
설정 표시 삭제

문제는 STEP 02에서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은 등기 말소가 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 갈등을 풀어 줄 기준은 결국 임대차계약서입니다.

POINT.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 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서 "등기부터 말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전세금을 받았으니 말소 절차만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 경우. 둘째, 전세권은 설정해 두었지만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 막막한 경우. 후자라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을 시간에 권리 보전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가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5가지
1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2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세요. 만료 후에도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
임대인의 핑계 멘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5
시간이 지체되면 권리 보전을 위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받는 전체 절차, 어디까지 0원인가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부분은, 등기부 정리 그 자체보다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절차일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모든 단계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추.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정식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소요됩니다.

04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마지막 회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전세금 받기 전체 흐름 한눈에
1
무료 전화상담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기본 확인, 0원제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0원 법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 판결까지 4~6개월
5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6
전세금 회수 + 전세권말소등기 마무리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흔한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요." 전세권말소등기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 핑계 vs 법의 기준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새 세입자 와야 줘요"
계약서에 없음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법의 입장
"계약 만료일에 반환"
계약서 문구 우선
지키는 것이 법
캠페인 메시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 마치 법인 양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가 곧 기준이며, 그 계약서를 어긴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권말소등기 vs 전세금반환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안 지워도 전세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대법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효력은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이 등기 말소부터 하라고 요구합니다. 응해야 할까요?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말소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답변 태도, 쟁점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 있지만, 보통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 부동산이 깡통전세 같아 보일 때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까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안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 전세권말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 마지막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함께합니다

A전세권말소등기와 관련된 분쟁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B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C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며, 이것이 0원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안내드리며, 자세한 비용 조건은 무료전화상담 시 직접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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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 표시는 그대로인데 전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면,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국 무료상담 (클릭 시 전화 연결) 02-591-5662
※ 본 게시물 안내 본 글은 전세권말소등기부등본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어떤 표현도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는 의미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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