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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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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2:51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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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셀프 작성 부담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해결

전세권 말소부터 미반환 전세금 회수까지, 법대로 끝내는 가장 합리적인 길

전세 계약이 종료될 무렵,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라는 서류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등기소 양식을 받아 들고 있어도 어디부터 써야 할지,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임대인과 함께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을 돕고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의뢰인 부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패소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추가 부담이 없는 구조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말소등기,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전세권말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 임차인을 받기 어렵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다 받았다면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주요 원인

①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설정 시 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
② 합의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종료
③ 목적물 멸실 – 건물이 사라지거나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④ 전세금 반환 완료 – 보증금을 돌려받고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⑤ 판결에 의한 소멸 – 법원 판결로 전세권이 정리된 경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금 반환 완료입니다.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 말소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 핵심 항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미리 챙겨두시면 권리자 정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등기목적 등을 손쉽게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기재사항

기본 정보

부동산의 표시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등기 사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예: '○○년 ○○월 ○○일 해지' 또는 '존속기간만료'

목적

등기의 목적

'전세권설정등기말소'로 기재. 어떤 순위번호의 전세권을 말소할지 명시

당사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전세권자(임차인)와 전세권설정자(임대인) 양측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주요 첨부서류 정리

  • 해지증서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함을 명시한 서면(등기원인증서)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서류.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음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발급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또는 전자납부
  • 위임장 – 한쪽 당사자만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상대방의 인감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신분증 – 등기의무자(전세권자)가 갖춰야 하는 신분 확인 서류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 판결로 말소하는 경우(임차인 단독 신청 시 활용)

중요 | 신청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반려되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임대인)와 등기의무자(임차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어느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소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1

해지증서 작성

합의 해지 의사 명시한 서면 준비

2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 발급 후 납부

3

수수료 납부

등기 수입증지 또는 전자납부

4

관할등기소 제출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중 선택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e-Form), 전자신청이 있고, 부동산 1건당 수수료는 방문 15,000원, 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위해 등기소에 한 번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전세권말소등기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전세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라고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먼저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권을 무턱대고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의 강력한 담보 수단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말소해 버리면 임대인의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있고, 강제집행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권은 그대로 둔 채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순서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계약대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공식 통보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
  •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차계약서 상 반환 의무를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
  • 4단계 -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
  • 5단계 - 전세금 회수 후 말소등기 : 보증금 회수가 완료되면 전세권 말소 진행

이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압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부담,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α

착수금 +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임차인이 모두 선부담

법도 0원제 시스템

0원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법원 실비만 임차인이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착수금 수백만 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도 추가됩니다.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말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임대차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 드릴게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임대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핑계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야말로 명백한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대로 살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말소등기를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으면 임차인 단독 방문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담보 수단이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한 뒤에 말소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니거나 보증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통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 이율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더 빨리 갚을 동기를 갖도록 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선임이 진행되고, 별도로 사무실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법도 0원제,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끝내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도 받지 않으며, 사건별 비용 상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셔야 하는 이유

  •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미반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디서든 무료상담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말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비용 안내 상세 설명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은 작은 실수 하나로 반려되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무사히 받았다면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 정리하시면 되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보증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전세권은 그대로 두고, 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한 뒤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추가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과 95%를 넘는 승소율로 그 신뢰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전세권 정리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책공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법률 문제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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