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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접수증 요구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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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3:33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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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접수증 안내

전세권말소접수증 요구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권말소접수증부터 가져와라고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세권을 말소해 주는 것이 영 께름칙합니다. 자칫하면 권리만 잃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주거나,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세권말소접수증을 먼저 가져오라고 한다면, 이미 임대차계약 위반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아냅니다.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말소 분쟁이 얽힌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권말소접수증, 정확히 무엇인가

전세권말소접수증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발급되는 접수증명서입니다. 즉,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 측은 이 서류를 확인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상으로 권리를 설정해둔 물권입니다. 임차권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설정되면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걸림돌로 여기는 일이 흔합니다.

물권
전세권의 법적 성격
담보물권으로서 효력 유지
동시이행
전세금 반환 ↔ 말소
민법 제317조 규정
기간만료
전세권 자동 소멸
단, 등기는 별도 말소 필요
담보적 권능
전세금 반환 시까지
권리 보호 효과 유지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늦게 줄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권말소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 구조
임차인
전세권말소 의무
임대인
전세금 반환 의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 한쪽만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전세권말소접수증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요구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

"전세권 먼저 말소해 와야 돈 줄 수 있어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오랜 관행이라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말소접수증 요구받았을 때 임차인의 선택

임대인이 전세권말소접수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

  • 임대차계약상 반환일에 보증금 지급
  • 전세권말소와 동시이행
  •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권
VS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 "먼저 말소해 와야 돈 줄게"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
  • 법적 근거 없는 요구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세권을 말소해 주면 권리만 잃고 회수 수단이 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걸어 임대인이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는 임차인이 그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 드립니다.


전세권말소접수증 분쟁, 절차는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무료 전화 상담

전세권 설정 여부, 계약 만료일,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유, 부동산 시세와 다른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대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합니다. 전세권말소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의사를 분명히 밝혀, 추후 소송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 설정과 별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권 말소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인기로 사건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지연이자, 정확하게 알고 청구하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비율을 모르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민법상 지연이자
소장 송달 전까지 적용
12%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지연이자는 보증금 자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야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꼭 필요한 경우는?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에 비해 낮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을 충분히 넘어서고 회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고, 보험 미가입자라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의 차별화 포인트

대표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분야 전문성을 책으로 정리한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출연 다수 ·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활동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 · 지방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말소접수증부터 가져오라는데, 정말 그래야 하나요?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전세권을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정식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동시이행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효력은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등기상 전세권 자체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법원 일정,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더 들기 쉽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정말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안 내는 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습니다.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예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0원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만 해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한 번 더 임차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아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든 비용 안내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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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말소접수증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분쟁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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