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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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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4:00 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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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었는데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 450건+ 승소율 95%+ 전국 사건 가능

법도 0원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라는 부담을 캠페인 차원에서 없앤 제도가 바로 0원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패소자(임대인)로부터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강력한 물권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나면 그 효과도 일반 임대차와는 다소 다르게 전개됩니다.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은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대법원 2014다10694 판결 취지

풀어 말하면,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의 효력은 계속 남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임차인이 쓸 수 있는 4가지 카드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임의경매 신청권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도 전세권등기에 기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권

임대차계약상 전세금반환청구권으로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4

지연이자 청구권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민법상 연 5%, 소제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빠를까,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를까?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마다 어떤 길이 더 효율적인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경매만 진행할 때

  • 전세권등기에 기해 바로 신청 가능
  • 판결 절차가 필요 없어 단계가 짧다
  • 그러나 부동산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을 때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후순위로 밀린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
  • 임대인의 다른 재산까지 추적 가능
  •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부동산경매 모두 가능
  • 승소 시 변호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임의경매로 해당 전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족분에 대비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는 방식입니다. 어떤 조합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재산 상태,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어기는 것이 곧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7단계 회수 프로세스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전화·온라인 상담 무료

등기부, 계약서, 사건 정황을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잡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와 법적 절차 진행을 공식 통지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 임의경매 변호사비 0원

사건 성격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또는 양자 병행을 진행합니다.

5

판결 / 매각결정 확보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개별 사건마다 차이 있음).

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두 진행해 실제 회수까지 끝냅니다.

7

소송비용액확정 + 회수 완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따로 소송 안 해도 되나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임의경매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 선순위 근저당, 임대인의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약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라는 말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권 임의경매를 했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분은 임대인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남기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는데, 그래도 소송이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전 서울시청 전·월세 보증금 상담센터 위원


업무 한계 안내 —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나가거나 이미 끝난 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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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끝났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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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가능 · 0원제 안내 · 사건 검토 무료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부담한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라는 부담을 없앤 0원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패소자(임대인)로부터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별 상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기간끝나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법령·판례 변동,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인 재산 상태, 등기 현황 등에 따라 적용 방식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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