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종료 D-180부터 D+0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지키는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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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종료 D-180부터 D+0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지키는 전세금
전세권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요?
전세권설정기간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머지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새 세입자 핑계를 대면, 임차인은 결국 법적 절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회수합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계약과는 결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까지 마친 물권이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은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전세금 담보 권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두 가지 효과
대법원 판례는 전세권의 성격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성격, 또 하나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첫 번째인 사용·수익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담보물권적 권능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기간종료 후라도 임차인은 등기된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 제318조에 따라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권능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소멸. 별도의 말소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적 권능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전세권 등기의 효력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는 그대로 유효. 섣불리 말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세권자도 동시에 주택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됩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시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민법 제312조 제4항은 임차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를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세권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 더 살고 싶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사를 가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었던 분이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가게 되니, 처음부터 명확히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셔서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 D-180부터 D+0까지 타임라인
만료일을 D-day로 두고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D-30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점검합니다.
~D-30
전세금 반환 일자와 방법을 협의합니다. 새 세입자 운운하며 미루는 답변이 오면 그때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D-7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료일)
전세권설정기간종료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입니다.
이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그 말의 진짜 무게
전세권설정기간종료가 다가오면 임대인 입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법적으로 보면 전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고, 임대차계약서나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려요. 요즘 시장이 어디 그런가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한두 달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사정이 비슷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상태나 새 세입자의 존재 여부는 이행 의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명백한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 그것이 임차인을 지키는 두 기둥입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어떻게 풀렸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가 들어오는 전세권설정기간종료 관련 사건들은 결이 비슷합니다. 임대인의 핑계가 길어지고,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가서 새집 잔금을 못 치르고,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오는 식입니다. 다음은 자주 보이는 패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1. 만료 두 달 후, 새 세입자 핑계만 반복하는 임대인
전세권설정기간종료일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새집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잔금 일정이 다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도에 무료전화상담을 한 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갔으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례 2.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는 경우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 회수가 걱정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치면 경매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가압류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두면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지연이자, 이렇게 가산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단순히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전세권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연 12%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버티는 임대인일수록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가 얽힌 사건은 일반 임대차 사건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묵시적 갱신 여부 등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그 전문성의 뒷받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르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시면 통고 후 6개월이 지나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무료전화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 후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항상 빠른 길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병행이 회수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소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회수가 완료된 후에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말소를 진행하시거나, 협조가 없으면 별도 절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은 의뢰 전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사건 접수가 일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또는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의 방향부터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법도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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