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 들었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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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 들었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은 0원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지출이지만, 막상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됐을 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 했는데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 정확히 얼마일까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전세권 설정을 고민하지만, 막상 비용 구조가 복잡해 보여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이죠.
전세권설정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셀프 등기로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 등 협조 서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비용 구성 (전세보증금 1억 기준 예시)
위 표는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의 평균치이며, 보증금이 커질수록 등록면허세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보증금 5억이면 등록세만 100만원이 넘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합치면 12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은 결코 작지 않은 지출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그래서 꼭 해야 할까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직접 권리가 기재돼 법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시
전세 사실이 공식 기록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 시 유리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명확한 권리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야 할 현실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약속된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적혀 있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라며 시간을 끌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해야 합니다.
관행은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 모든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이자 법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 비교
착수금에 더해 단계별 추가 비용·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일반 사건은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에 이미 수십만 원을 지출했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이중고입니다.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그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어떤 곳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신중하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0원제, 진행 단계는 이렇게
무료전화상담 무료상담
사안 진단 및 0원제 안내, 진행 가능성 검토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공식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답변과 변론 기일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비용에 이미 적지 않은 돈을 쓰셨다면, 전세금 회수 단계에서는 더 이상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며,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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