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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했는데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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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4:49 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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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했는데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직접 접수했지만 만기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드립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변호사비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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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에게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일반 사건에서 이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란 무엇일까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부동산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리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계약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전세금액, 존속기간, 등기의무자(임대인)와 등기권리자(임차인)의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다 양식과 첨부서류 앞에서 막히곤 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인터넷등기소 양식을 따르면 되지만, 등기의무자(임대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등기필증이 필수라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등기의무자 서류

임대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02

등기권리자 서류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도장.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03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 부동산을 명시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별도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04

세금·수수료

등록면허세(전세금×2/1,000),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서면 15,000원·전자표준 13,000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접수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으면 한 사람이 단독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동의 확보 및 특약 명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시 위임장과 인감을 받습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 부동산을 명확히 기재해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내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Form으로 입력 후 출력해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5
관할 등기소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 신청사건 조회로 접수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정확히 접수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까지의 과정이 임대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무엇이 다른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효력의 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반드시 필요
비용
600원 수준
전세금×2/1,000
효력 시점
신청 다음날
신청 당일
미반환 시 절차
반드시 소송 필요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필요
등기로 자동 확보

표에서 보듯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확정일자만 받고 살다가 만기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정확히 접수해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전세권 실행 - 임의경매

전세권을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빠르지만 배당 순위와 잔여 가치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B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아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회수 범위가 넓은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길을 택하든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경로 모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기준이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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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 마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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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만기가 다가온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신청 시점입니다.

i

전세권설정등기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사전 보호 장치. 임대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ii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 단독으로 등기하는 사후 보호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십니다

  • ·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지만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 · 확정일자만 받고 살았는데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로 1년 이상 기다린 경우
  •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옮기지 못하는 경우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미가입자라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0원제, 전 과정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로 시작했든 확정일자로 시작했든,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 사건 진단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진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화 기록을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어떤 강제집행이라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및 비용 환수

회수된 전세금에서 지연이자도 함께 받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회수 전문 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등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 회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도의 철학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대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 효력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화 상담 전 챙겨두면 빠르게 진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등기 여부 확인용)
  • 임대인과의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등 대화 기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 보증금 송금 내역 또는 영수증
  • 현재 거주 여부와 이사 일정

위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부족한 자료는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일반 사건에서는 이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패소 위험이 큰 사건은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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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 빠른 신청이 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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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본 글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와 전세금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례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신 판례나 개정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 계약 내용, 임대인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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