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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해도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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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5:01 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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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거부해도
전세금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안 해줘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후불비용 없이 진행되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왜 거부할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또는 전세 계약 중에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면, 상당수 임대인은 난색을 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은 사실상 등기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등기부 기재 부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자 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02
서류 협조 번거로움
인감증명서·등기필증·인감도장 등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03
즉시 경매 가능성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느낍니다.
04
전전세·담보대출 우려
전세권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 그래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거부했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 보호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차인 역시 법이 마련한 다른 보호 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해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으면 끝?
  • 임대인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
  • 등기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
  • 소송도 어렵고 비용이 너무 든다
사실
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가능
  •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의 단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가 아닙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드릴게요"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정해진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했든, 새 세입자 핑계를 대든 — 보증금 반환일이 지나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법이 정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 4단계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 절차 전 과정에서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쳐 둡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인 단독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증 한도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가입 여부를 함께 알려주시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끌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거리 제약 없이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 상황에서 추가로 점검할 것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 자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 가압류 진행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인감증명, 등기필증 등)가 필요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확보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보증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사건 검토 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진행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제약 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문제,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95% 승소율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법도의 0원제,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후불비용 없이 진행되며, 사건별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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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전국 사건 처리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 사건의 결과나 절차는 개별 상황(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자산 상태, 보증금 규모,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일부 부정확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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