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전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전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5-07 15:12 113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전세금부터 받고 하세요
변호사비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에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INTRO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제는 전세계약이 끝난 뒤 등기부에 남아있는 전세권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전세권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등기해제와 전세금 반환의 순서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먼저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전세금 회수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임차인을 보호하던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칙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설정등기해제(말소등기)를 먼저 해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SITUATION

왜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검색하시나요

전세권설정등기해제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상황 1. 전세금은 받았고 말소만 남은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대인과 협조해 전세권 말소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필증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상황 2.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진짜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으니 일단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해달라" "말소를 먼저 해주면 다음 주에 전세금을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이 요청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전세권 말소가 끝난 뒤에는 임대인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주의 ·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부동산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LAW

전세권의 법적 위력, 왜 함부로 풀면 안 될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임대차 등록이 아니라 물권으로서의 강력한 권리를 확보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등기된 전세권자는 다음 세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집니다.

1
우선변제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
2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전세권자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일반 임차인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권리입니다.
3
동시이행 항변권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해제(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먼저 해버리면 위 세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전세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먼저 말소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S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정상 절차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을 때의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확인 전세금 전액이 임차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은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전세권설정 당시 받았던 등기필증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영수필 확인서를 챙기세요.
4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이용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필증·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5
말소등기 완료 확인 처리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전세권 항목이 빨간 줄로 말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WARNING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 임대인 말만 믿고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해줌
  • "다음 달에 돈 줄게" 약속만 받고 말소 진행
  • 새 세입자 핑계에 한없이 기다림
  • 내용증명 한 통 없이 구두 협의만 반복
  • 임대차계약서를 안 챙겨두고 분실

이렇게 진행하세요

  • 전세금 입금 전에는 말소 협조 거절
  •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 명확히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으로 권리 보전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 확보
  • 경매·강제집행으로 실질 회수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수록 오히려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먼저 내려놓게 만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OLUTION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 단계별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전세금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받아두세요.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 95% 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후 전세권말소 전세금이 모두 회수된 뒤에 전세권설정등기해제(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연이자 안내 · 전세금을 늦게 받게 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반환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STAT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PROTECTION

전세금 보호를 위한 추가 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사고 신고 절차는 가입 당시 받은 보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시세와 다른 재산 확인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 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 적절한 보전조치를 안내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권리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 도중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먼저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가 끝나면 우선변제권·경매청구권 등 강력한 권리가 함께 사라집니다. 전세금 입금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해제(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 말소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해 말소가 어려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0원제 재안내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무엇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건만 0원인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닐 때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CONTACT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전에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전화상담 환영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접수 한정 안내 ·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가 시급하시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등기해제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