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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해지 막막한 전세금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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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5:18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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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등기해지
막막한 전세금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권설정등기해지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전세권설정등기해지는 단순히 등기소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 일 같지만, 전세금 반환과 얽혀 있어 의외로 복잡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해지의 정확한 절차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핵심 안내

전세권설정등기해지가 막혀 소송까지 가더라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같은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와 직접 연결되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는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등기해지는 정확하게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계약이 종료된 뒤 이 등기를 지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등기부에 계속 전세권이 남아 있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빨리 하라고 임차인을 압박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미루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빌미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먼저 해주고 나면, 임차인의 협상력이 사라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전세권설정등기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5062). 결국 전세권설정등기해지와 전세금 반환은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A

임차인의 의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B

임대인의 의무

전세금(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전세권설정등기해지부터 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았는데도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역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의 일반적인 절차

전세권설정등기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이 합의하고 협조적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2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

관할 등기소 제출

해지증서, 신청서, 영수필 확인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

전세금 동시 수령

전세권설정등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이 모두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셀프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가 막히는 흔한 상황들

상황 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다는 임대인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황 2. 전세권설정등기해지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전세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전세권설정등기해지부터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어긋나는 요구이므로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황 3. 연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임대인

전화도 받지 않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는 일입니다.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 대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듭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단계별 대응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전세권설정등기해지에 비협조적이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해지의 동시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전세금을 회수한 뒤 전세권설정등기해지(말소등기)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판결문을 근거로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전세권설정등기해지가 안 풀리는 본질적인 원인은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데 있고, 그 매듭을 푸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다행히 법은 이 부분도 보호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일반적으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 셀프와 변호사 어떻게 다른가

임대인이 협조적인 경우

전세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고 임대인이 협조한다면, 셀프로도 전세권설정등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함께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전세금 반환이 막히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셀프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전세권설정등기해지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큰 안도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기록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세 분야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도 멀리까지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만료일과 전세금 반환 기한을 다시 확인하셨나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셨나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전세권설정등기해지 서류와 전세금 수령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다시 한 번 강조

전세권설정등기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임차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는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지로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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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등기해지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사건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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