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반환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다 부담하는 방법
본문
전세권설정비용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인에게 모두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에 더해 전세권 설정에 들어간 등록세·수수료까지 청구하는 길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설정비용반환을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이 적용되는 단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인 것이 아니라 회수 전 과정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01전세권설정비용반환이 왜 중요한가
전세권설정비용반환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절차로, 보증금에 비례해 등록세 0.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등기 수수료, 그리고 통상 법무사 수수료 20~30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전세권 설정에만 약 73만원의 등록세·교육세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해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등록세·교육세만 약 121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이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것이 바로 전세권설정비용반환의 핵심입니다.
※ 법무사 수수료 별도. 보증금 × 0.24% + 등기 수수료(15,000원) 기준 계산
02전세권 설정 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해야 할까
실무 관행상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에 지출한 등록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수료까지 그대로 손해로 남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권리를 지키려고 들인 비용까지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의 손해는 두 배가 됩니다.
03전세권설정비용반환, 이렇게 청구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반환 청구는 별도의 단독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항목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부수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함께, 소송 진행에 필수적이었던 비용들을 청구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회수 방법 |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원금 | 전세금반환소송 본 청구 |
| 지연이자 | 연 5% / 송달 후 연 12% | 본 청구에 부대 청구 |
|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 변호사 비용 | 법도 의뢰 시 0원 (실비만 부담)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핵심은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한 법원 실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0원이고, 법원 실비용도 결국 회수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04전세금 회수 전 과정,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비용반환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각 비용이 청구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기 위한 핵심 절차, 전세권설정비용반환 함께 청구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까지 진행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계신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5왜 0원제가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리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이라는 사명감이 더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06전세권설정비용반환 청구 전 체크리스트
전세권설정비용반환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무료전화상담이 훨씬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증상품 가입이 제한되므로, 보유한 권리 구조에 따라 회수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 그 실비용까지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반환 역시 같은 청구 안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했던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 그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본인 사건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반환 + 보증금 회수, 한 번에 끝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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