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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세입자 부담했어도 전세금반환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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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5:57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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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 후 보증금 분쟁

전세권설정비용 세입자가 부담했어도
전세금반환 변호사비는 0원

전세권설정에 이미 수십만원을 쓰고도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추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왜 세입자가 다 내는 걸까

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기권리자는 세입자(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관행상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추가되는 것이라 동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얻기 위해 세입자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도 30만원 가까이 발생하고,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용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구성 (세입자 부담)
항목계산 기준예시(보증금 1억)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 × 0.2%200,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40,000원
등기신청 수수료방문 15,000원
(인터넷 13,000원)
15,000원
법무사 수수료대리신청 시약 20만~30만원
합계(법무사 포함)약 45만~55만원
전세권설정에 수십만원 쓰고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변호사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또 내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는 것은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조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식의 핑계로 반환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CASE 01
"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CASE 02
"지금 돈이 없어요"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CASE 03
"경매 절차가 복잡해요"
전세권 임의경매라도 실무 절차는 까다로워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CASE 04
"연락이 안 돼요"
잠적·연락두절 임대인은 내용증명과 소송으로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후 보증금 회수,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 진행, 배당 절차, 매각 시점 등 실무적인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경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별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함께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함께 회수합니다(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송 전 지급명령은 신중히 판단

간혹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확실치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 누적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성공보수
01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성공보수 0원.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으로 이미 부담을 진 세입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02

전 과정 통합 처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3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 구조와 절차로 진행합니다.

04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로 다수 지상파 출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소송 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세입자는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런 노력이 임대인의 핑계로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반환 기준이고, 그날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권리 행사를 망설이지 않도록, 0원제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들인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보증금 회수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을 했는데도 굳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세나 선순위 권리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폭넓게 강제집행 대상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최적 전략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권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비용은 등기권리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고 다툼이 적을수록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 보전조치 여부는 사건 검토 후 결정해야 하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논의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 절차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이 금액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으로 이미 부담을 진 세입자도, 더 이상 추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전세권설정 후 보증금 분쟁, 0원제 비용 구조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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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한 품질로 처리하기 위해, 업무 한도 도달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무료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결정의 책임도 작성자 또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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