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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원본 다 갖췄는데 전세금 못 받는다면? 소송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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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6:28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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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원본 가이드

전세권설정서류원본 다 갖췄는데
전세금 못 받는다면? 소송비 0원으로 해결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음에도 만기에 전세금이 안 돌아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절차에서 별도의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아니라, 0원제 자체가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보증금이 적지 않은 돈이라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고, 등기소에 어떤 서류를 원본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혹시 빠뜨린 서류는 없는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원본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의 종류와 준비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동시에 그 너머의 이야기 — 즉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강력한 보호장치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진짜 무기가 되는 것은 신속한 법적 절차이며, 그 시작점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 임차인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1전세권설정서류원본, 무엇이 필요한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을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준비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합니다. 현주소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준비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서명·날인이 필요한 원본 서류입니다.

임차인 준비

신분증과 도장

임차인은 신분증과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원본 자료입니다.

임차인 준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받는 영수증 원본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합니다.

임대인 준비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은 전세권설정등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 준비

인감도장

임대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 준비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원본

흔히 집문서로 불리는 서류 원본. 분실 시 재발급은 안 되지만 대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준비

주민등록등(초)본 / 위임장

임대인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서류원본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

임대인 측의 등기필증 원본입니다. 등기필증은 한 번만 발급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분실했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 공증, 임대인의 등기소 직접 출석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2전세권설정등기, 진행 절차 한눈에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합의하고 특약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전세권설정 합의 및 계약서 특약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특약사항에 전세권설정등기 협조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전세권설정서류원본 준비

임차인 측 서류와 임대인 측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합니다.

3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검토합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되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03전세권설정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셨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 보호에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이 안 좋아서요" 같은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바른 기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연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약속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는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캠페인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를 들어주며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법이 정한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자기 권리를 찾으시도록.—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04전세금반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만기 도래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공식 통지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면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통상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안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단계 · 강제집행 절차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임대인의 재산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5단계 · 소송비용 회수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임차인이 알아두셔야 할 권리입니다.


05등기필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전세권설정서류원본 중 임대인이 가장 자주 분실하는 것이 바로 등기필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발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분실하셨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방법 ①

변호사·법무사 확인서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받는 1회성 대체 서류로,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대체방법 ②

공증사무소 확인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는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방법 ③

등기소 직접 출석

임대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

2007년 3월 이후

등기필정보 통지서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이 또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06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한 사람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이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한 검증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전국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며,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법이 정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구조이며,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비용 관련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긴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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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서류원본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와 본인의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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